29일부터는 새 주소 사용하세요
도로명주소 ‘법적 주소’ 효력 발생…올 연말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
민원 잦은 내용 Q&A
- 내용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바꾸는 ‘도로명주소’가 드디어 오는 29일부터 ‘법적 주소’로 자리 잡는다.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는 올 연말까지 새 주소와 함께 사용되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도 만만찮다. Q&A로 정리했다.
Q 도로명주소의 효력 발생 및 사용 시기는?
A 올 7월29일 법적 주소로 효력 발생함. 다만,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는 종전 지번주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병행사용 기간을 2013년 말까지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Q 지번주소와 병행사용기간 연장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부전환 기한도 연장되나.
A 행정기관의 공부전환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되지 않음.
Q 주민등록,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등 공적부 주소전환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나.
A 해당 행정기관에서 고시자료를 근거로 일괄 전환하게 되므로,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음.
Q 내비게이션이 상용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 꼭 필요한가.
A 내비게이션은 ‘도로+건물’ 중심으로 경로와 위치를 안내하므로 ‘도로명+건물번호’가 기본원리인 도로명주소 기반에서 더 정확하게 위치를 안내할 수 있음.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없이도 위치를 쉽게 찾도록 하는 것이 도로명주소의 목적임.
Q 동 명칭과 아파트 이름을 도로명주소에 사용할 수 없나.
A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98, 101동 101호(거제동, 현대아파트) 같이 괄호 안에 표기할 수 있음.
Q 경찰·소방서 등에 새 주소로 신고할 수 있나.
A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구조기관은 현재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듀얼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Q 택배·우편 등 지원대책은?
A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보다 위치를 찾기 쉬움. 집배원 PDA에 새 주소와 지번주소의 동시 표시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임. 택배도 새 주소와 지번주소의 듀얼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배달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방침임.
※ 도로명주소에 대한 더 많은 Q&A는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받아 보세요.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7-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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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8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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