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설업자 신고하세요”
- 내용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무등록 시공업체 추방에 나섰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661㎡(비주거용 건축물은 495㎡) 이상이면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면허 건설업자가 난립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
건축주가 무면허 건설업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설업 무면허자가 1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를 시공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지회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무면허 건설업자를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면허 건설업자 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3-0260) 또는 부산광역시 건설정책과(888-3827)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1-07-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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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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