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신청하세요”
- 내용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3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중 신규로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재해를 입었을 경우 전액 보상 △지원금 △장려금 △실직 근로자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기간 강비하지 않는 사업장은 강제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입방법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 편, 올해부터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했고, 신고·납부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했다.(1588-0075)
-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1-06-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48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