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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자,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는 오는 24일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사망근로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장해 1~7등급,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사탄소 질병판정자 본인·배우자·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장학금은 올해 1/4분기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단,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 신청일 현재 산재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원 이상, 공공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인 경우는 제외한다.

참가접수는 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0년도 지방과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갖고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661-0135)

작성자
이용빈
작성일자
2011-06-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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