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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원입법 활동 활발

이성숙 의원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
강성태 의원 ‘시 홈피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이해동 의원 ‘시민회관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이대석 의원 ‘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발의

내용
왼쪽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수영구1)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연제구2) 의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부산진구2)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입법발의가 활발하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 보장, 환경교육 활성화, 시민회관 운영 합리화, 홍보대사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조례안 제·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 개정안’, ‘부산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개정안’, ‘부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지난 9일 입법예고, 다음달 제208회 임시회에서 심사키로 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센터 등 인프라를 갖추자는 것.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과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수영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홈페이지 활성화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가 생산·관리하는 행정자료를 시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정전자자료실을 운영하자는 것. 강 의원은 “부산시장은 시민에게 시정을 신속하고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홈페이지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시정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연제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회관 운영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료 반환 기준 현실화 △입장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시민회관이 다른 문화시설과 형평성을 갖도록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부산진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산시 홍보대사 임무 규정 △홍보대사 임기 2년 △시정홍보 활동 경비· 활동비 지급 등이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은  홍보대사 지원을 통해 부산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03-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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