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내용
부산광역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확대·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올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다.
양육수당은 부모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기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이 갖고 신청하면 된다. 부산지역 수혜자는 약 7천500명에 이른다.
※문의 : 아동청소년담당관실(888-288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03-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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