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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받습니다”

지난해 12월~올해 2월 중 구입한 유류 대상… 다음달 10일까지

내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올해 1분기(지난해 12월~올해 2월) 연안 화물선 유가보조금을 다음달 2~10일 접수받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 24조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구입한 연료용 기름으로 교통세 등이 부과된 유류(경유·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한다. 경유의 경우 1리터당 345.54원을 지원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349개 업체에 약 104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의 신청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를 참조하면 된다. (609-6310)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1-02-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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