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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야간·휴일 민원예약 받아

내용

부산지방경철청은 야간이나 휴일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민원방문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야간 또는 휴일에 방문할 일시와 민원 내용을 예약한 뒤 정해진 일시에 경찰서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약 가능한 민원은 사실 확인원 발급, 분실신고 접수, 고소·고발 접수, 무인단속 스티커 발부,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 운전면허증 교부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약제를 이용하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예약된 민원 내용을 담당 부서에서 미리 확인해 준비하기 때문에 더욱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1566-0112)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1-02-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6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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