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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내용

부산광역시는 6·25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전시납북자(1950년 6월25일~1953년 7월 27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는 3일~2013년 12월 31일 신고인의 주민등록관할 자치구·군 총무과 및 민원실에 하면 된다.(888-4938)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1-01-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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