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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 올해부터 "모든 업종"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새롭게 바뀐 장애인 고용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장애인 고용의무제외 업종이었던 임업 등 11개 업종이 올해부터 고용의무업종으로 포함된다. 이것으로 장애인의무고용은 모든 업종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또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강화했다.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못하면 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을 1인당 월 56만원으로 높였다.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해 2013년 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에 한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감면해주는 등 장애인고용의 문턱을 낮췄다.

한편, 지원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기업에 지원되던 고용장려금이 장애등급 6급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로 제한한다. 또,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지급하던 수화통역비용은 폐지한다. 단, 기존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031-728-7006)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1-01-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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