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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16일부터 31일까지

내용

'12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제2분기(7∼12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2분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16∼31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국내 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는 물론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비씨)로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를 통한 폰뱅킹, 인터넷뱅킹, CD/ATM,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888-2411)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12-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5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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