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16일부터 31일까지
- 내용
'12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제2분기(7∼12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2분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16∼31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국내 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는 물론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비씨)로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를 통한 폰뱅킹, 인터넷뱅킹, CD/ATM,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888-241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12-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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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5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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