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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무 가까운 구·군에서

내용

국내 및 국제 결혼중개 업무를 가까운 구·군에서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업무가 지난 18일부터 시에서 자치구·군으로 이관, 국제·국내결혼 중개업 업무가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중개업 법령 개정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법 시행(2008년 6월 15일)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제결혼 중개시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을 의무화했으며, 결혼당사자간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11-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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