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월 소득 436만원 이하
-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0세아 정기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늘린다.
지금까지 0세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나 취업 한부모 가정 가운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94만원이하의 경우에 지원했던 서비스를 이달부터 월소득 436만원이하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
지원대상 가구는 돌보미 서비스를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10시간씩 이용할 경우 이용료(100만원)의 40~60%(40~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자치구·군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취업여부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10-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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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4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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