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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승용차 요일제' 10월 1일부터

선택요일 오전7 ~ 오후8시 운행안하기 … 각종 혜택에 참가차량 3만대

내용

부산광역시는 10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들어간다.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에 전자인증표(RFID)를 붙이고 월~금요일 가운데 하루 운행을 하지 않는 것. 쉬기로 한 요일에는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운행을 할 수 없다.

부산시가 지난 1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27일 현재 신청차량은 2만9천950대로, 호응도가 높다. 승용차 요일제에는 렌터카를 포함한 10인승 이하 모든 승용차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차와 운전면허증을 갖고 가까운 구·군이나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참여차량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 자동차세를 10% 경감해 주고,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3% 추가할인 해준다.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혜택도 있다. 자동차보험료도 8.7% 할인받을 수 있다. 단,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운행기록확인장치(OBD 단말기)를 별도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등록과 혜택이 취소된다. △쉬는 요일 운행이 연 5회 이상인 경우 △전자인증표를 떼거나 훼손한 경우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을 요구 받고도 30일 이내 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 등이다. 부산시는 시내 주요지점 50곳에 자동인식기를 설치, 참여 차량의 준수 여부를 체크한다.

※문의 : 교통정책과(888-3354)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0-09-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4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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