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해요 - 저소득 치매 어르신 약값 지원
- 내용
부산광역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부산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 받는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기타 해당 보건소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인정한 사람 등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치매진단서를 군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9-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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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4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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