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하세요" … 16~30일
- 내용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부산광역시는 2010년 9월분 재산세를 오는 16~30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등은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여 지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나 사이버 지방세청 인터넷(etax.busan.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888-241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9-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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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4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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