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9월말까지 납부
-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는 16~30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한 경유사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888-357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9-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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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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