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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졸업증명서 수수료 없이 뗀다

내용

이달부터 성적·졸업증명서 등을 정부민원포털'G4C'를 통해 온라인으로 뗄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대검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2개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해당 민원사무는 △학사증명(7종) △고용·노동(6종) △검찰사건기록(8종) △산림관리(1종) 등이며, 4개 분야에서 많게는 3만원, 적게는 300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 온라인 처리시 수수료 면제되는 민원사무

연번 민원사무명 방문수수료
1 (고등학교)성적증명 500∼300원
*교육지자체
조례별 금액
2 (초·중·고등학교)졸업증명
3 (고등학교)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4 검정고시 성적증명
5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6 검정고시 합격증명
7 (고등학교)제적증명
8 산지복구준공검사신청 5천원
9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3만원
10 근로자파견사업 신규(갱신)허가 신규3만원 · 갱신1만원
11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2만원
1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2천원
1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변경(재발급) 신청
14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2만원
15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 500원
16 항고기각이유 고지 청구
17 재항고기각이유 고지 청구
18 재판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청구 5매 1천원
19 형사재판 확정증명 500원
20 압수증명
21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22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07-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3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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