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31호 전체기사보기

"재산세 납부하세요" … 16일~8월2일

내용

'7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부산광역시는 2010년 7월분 재산세를 오는 16일~다음달 2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등은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여 지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나 사이버 지방세청 인터넷(etax.busan.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888-2415)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07-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31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