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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컴퓨터 보조기기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는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눈과 귀, 손이 되어 컴퓨터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 구매가격의 80%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자이다.

이번에 보급하는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유형의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입력 보조기, 특수마우스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이며, 거주지 자치구·군으로 하면 된다.(1588-2670)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06-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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