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하세요"… 16∼30일
- 내용
제1분기(1∼6월) 자동차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1분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16∼30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국내 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는 물론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비씨), 가상계좌를 통한 폰뱅킹, 인터넷뱅킹, CD/ATM, 무통장 입금 등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부산시는 납부마감일인 30일은 금융기간의 창구가 혼잡할 것을 예상, 미리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888-241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6-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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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2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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