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희망근로 상품권 6~8월 사용가능
-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 다음달 1일~8월31일 3개월간 특별 사용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
이 기간 동안은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품권을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만원권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상품권 가맹점에서는 미처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과 이번 특별사용 기간 내에 받은 상품권을 6월1일~9월15일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은행인 부산은행, 농협에서 환전할 수 있다.(888-493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5-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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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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