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기간
이달 말까지 운영
-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근로자(일용 포함)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준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가능하다.(1588-0075)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10-05-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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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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