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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오존 예·경보제 시행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존(O3)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오존 예·경보제를 실시한다.

오존 예·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때 경보를 발령하고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 시민건강 및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0.3ppm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를 발령한다. 부산시는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시민, 학교, 언론기관 등 총 4천264곳에 발령상황을 알리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상황을 제공한다.(888-3604)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05-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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