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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무면허 시공업체 처벌

내용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시공하는 무등록 시공업체의 추방에 나섰다.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할 경우 건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건설업 무면허자는 1천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633-0260, 888-3825)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05-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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