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 내용
질 높은 요양보호사 배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가 도입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26일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14일과 11월27일 두 차례에 걸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할 계획.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선 240시간 교육을 받은 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2과목으로 구성되고,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방식이 신고제에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정제로 바뀐다.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이전 교육기관은 오는 10월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면 규정에 따라 지정받게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시험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맡고 △문항은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필기 40문항, 실기 40문항이다. 문항 당 배점은 1점이며,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해 시험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888-6731)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10-05-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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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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