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방소득세 내는 달
- 내용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부산광역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다음달 1~31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천원을 공제해 준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 삼성, 롯데, 현대)를 이용해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888-2416)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4-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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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2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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