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20호 전체기사보기

지방세 전자납부땐 포인트 준다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방세를 인터넷 뱅킹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1건당 36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지방세 전자납부 신청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전자고지를 승인하면 되고, 기존회원의 경우도 전자납부로 수정 신청하면 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1천원을 넘으면 부산은행 창구에서 교통카드에 충전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 5천원이 넘으면 문화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전자납부 가능한 지방세는 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04-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20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