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납부땐 포인트 준다
-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방세를 인터넷 뱅킹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1건당 36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지방세 전자납부 신청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전자고지를 승인하면 되고, 기존회원의 경우도 전자납부로 수정 신청하면 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1천원을 넘으면 부산은행 창구에서 교통카드에 충전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 5천원이 넘으면 문화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전자납부 가능한 지방세는 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4-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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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2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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