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자 자수기간 오는 30일까지
- 내용
육군 제53보병사단 헌병대는 오는 30일까지 군무이탈자 자수 신고를 받는다. 군무이탈자 복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 합동으로 실시.
자수 대상자는 1966년 1월1일 이후 출생 군무이탈자 현역·장정·방위·상근예비역 모두 해당되며, 자수 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다.
자수·신고는 육군 제53보병사단 헌병대(부산 742-0112, 울산 052-272-0112) 또는 헌병대표전화(080-077-0112)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10-04-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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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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