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내용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번달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마련.
자수기간 내 자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불입건 처리 및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0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10-04-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418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