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 내용
부산광역시는 부산 소재 1만4천여 개 법인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지방소득세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결산법인이며, 법인세 신고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사업장 소재지(2009.12.31기준) 구·군청에 다음달 1~30일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나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나 계좌이체(시중은행·우체국·농협 등 모든 금융기관)를 통해 하면 된다.(888-2416)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3-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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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1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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