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11호 전체기사보기

구비서류 없어도 민원처리 일사천리

`e하나로 민원' 서비스 시작

내용

이달부터 행정기관에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광역시는 민원인들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e하나로 민원' 서비스의 종류를 현재 71종에서 81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서류는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약사면허증, 방사선면허증, 안경사면허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등.

민원인은 행정기관, 은행 등에서 민원 신청전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홈페이지(pr.share.go.kr)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 서류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888-2636)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02-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11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