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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10분 단위로

30분 기본요금 없애 … 주차장 조례 개정

내용

부산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체계가 30분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10분 단위 계산으로 바뀐다. 부산광역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변경 등을 규정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부산시보와 부산시홈페이지(www.busan.go.kr)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요금은 무조건 10분 단위로 1급지 500원, 2급지 300원, 3급지 200원, 4급지 100원이다. 이에 따라 1급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에는 10분만 주차해도 30분 기본요금인 1천500원을 내야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500원만 내면 된다. 조례 개정으로 바뀐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주차장은 시 직영 33곳, 민간 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37곳 등 모두 70곳(8천772대분)이다. 부산시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4월부터 바뀐 요금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01-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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