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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사용요금도 소득공제

알뜰정보

내용

대중교통 요금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 운영사인 (주)마이비 및 부산하나로카드(주)는 교통요금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1588-8990, 1577-1220)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09-12-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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