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말까지 납부해야
- 내용
올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16∼31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62만8천건 752억원.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5만4천건, 17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차량의 승용차세율을 적용에 의한 것.
납부 방법은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현금 자동입출금기)하거나,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888-241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09-12-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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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0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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