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 사랑하는 모범 할머니·할아버지 표창
- 내용
부산광역시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손자·손녀 사랑 운동을 전개한다. 출산을 기피하는 맞벌이 부부, 예비신부들의 보육에 대한 심적 부담을 줄이고, 할아버지·할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손자녀 사랑 모범 조부모’를 뽑아 11월1일 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시장 표창을 한다. 1년 이상 부산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맞벌이 부부 등 자녀의 경제활동에 따른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이면 된다.(888-3091~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09-09-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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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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