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하세요”
주택·토지분, 이달 말까지
- 내용
부산광역시는 1천279천명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9월 납기 재산세 2천640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천459억원, 도시계획세 841억원, 공동시설세 48억원, 지방교육세 292억원 등.
9월에 부과 주택분 재산세는 1천2건에 283억원, 토지분 재산세는 276건에 1천17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34%(9억원)로 늘어났다.
구·군별로는 부산진구가 306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292억원, 사하구 230억원 등의 순. 영도구는 64억원, 서구는 5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간은 16~30일로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해 내면 된다. 은행가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ARS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888-241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09-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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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8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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