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클릭, 인터넷’으로
일반관리비 등 6개 항목 공개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 내용
“아파트 관리비,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공동주택 관리비가 인터넷에 공개돼 입주민들이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를 비교·검색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가 투명해지고,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어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 간 분쟁이 줄어들고 서민주거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는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을 10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 공개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공동주택 등이며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는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분쟁이 끊이질 않았고, 횡령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09-08-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