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운전자 운전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운송사업 운전자 대상
- 내용
교통안전공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운전정밀검사는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운전 시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생리적 특성 등을 측정해 인지·판단·조작에 결점이 없는지 알아보는 심리검사다.
검사대상은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퇴직자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상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자 등이다.
검사내용은 신규검사로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 △지적능력요인 △인성검사 등이 있다. 특별검사로는 △시뮬레이터 형태의 지각운동검사 △시력검사 △인지능력검사 △인성검사를 한다.
검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며,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전화로 접수 받는다. 신규검사 2만3천원, 특별검사 1만7천원.(324-2466)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09-08-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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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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