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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이 낳고도 행복한 직장’으로

전국 최초 임산부용 사무용품 지급… 출산 장려 위해

내용
부산시가 공무원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한 직원에게 ‘임산부용 사무용품’을 지급, 호응을 얻고 있다. 출산예정일이 내년 2월인 시 자치행정담당관실 조유진(33) 씨가 동료들의 격려 속에 지급받은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입고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임산부용 사무용품'을 지급한다. '아이 낳고도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임산부에게 임산부용 의자와 전자파 차단 앞치마, 아기 보호용 쿠션을 배부할 예정이다.  산부용 의자는 임신 여성의 허리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급형으로, 집에서 가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선정했다. 전자파 차단 소재가 부착된 앞치마와 책상 가장자리와 복부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아기 보호용 쿠션' 등 3종을 시 소속 직원 16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우대받는 제도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부산지역의 공사, 공단 등에서도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부산시의 선도적인 역할이 지역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하루 1시간씩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09-08-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8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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