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이달 말까지 납부
- 내용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부산광역시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인 균등할 주민세 135만 건 124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내역은 개인 58억원(124만 건), 사업장 42억원(8만 건), 법인 24억원(3만 건)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7만6천817명(3억6천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하기로 했다.
주민세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은 6천원, 사업장은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차이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우체국, 농협 같은 금융기관 또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를 이용한 전자납부 등을 하면 된다.(888-2411)
- 작성자
- 장헤진
- 작성일자
- 2009-08-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8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