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광사업체 상하수도료 30% 감면
관광숙박업·관광유람선업체 대상… 이번 달 납기요금부터 적용
-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역 관광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업과 관광유람선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부산시의 이번 조치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서울시의 20% 감면 혜택에 비해 10% 이상 높은 파격적인 조치이다.
감면대상은 직전년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 비중이 30% 이상인 관광숙박업체와 전용 급수전을 설치한 관광유람선업체로 당장 이번 달 납기 분부터 상·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부산시는 상하수도료 감면혜택과 함께 현행 감면신청 업무처리와 관련, 이원화되어 있는 접수기관(수도요금 -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요금 - 관할 구청 건설과)을 관할구청 관광사업체 등록·관리부서로 일원화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지역 관광호텔 19곳과 관광유람선업 1곳에 대해 30% 감면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번에 하수도 요금 감면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 관광업계의 경영수지 개선과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 목적”이라며 “부산만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도 관광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속 적용, TV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관광진흥과 888-3512)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09-08-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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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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