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농·어민, 도시영세민 등 대상
-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는 농·어민, 도시영세민,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한부모가족,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근로자, 소상공인이 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부산 경우, 5천만 원 이하) 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모두는 공단으로부터 변호사 보수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이 무료다.
이밖에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6급 또는 그 이하의 공무원, 물품사용 및 용역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은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공단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비용을 부담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는 민사·가사·형사사건과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이 있다.(국번없이 132)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09-08-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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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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