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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땐 체납액 면제

내용

부산동부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신고 대상은 2008년 12월말 이전에 설립한 9명 이하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등이다.

오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스스로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올해 4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용·산재보험료과 함께 이와 관련한 가산금·연체금, 과태료 등을 면제해 준다. 이후의 보험료는 내년 3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문의 : 부산동부고용지원센터(760-7225)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09-07-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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