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재산세 이달 말까지 납부
- 내용
부산광역시는 2009년 7월분 재산세 1천728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등은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여 지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내려 지난해(1천766억원) 보다 2.2% 줄어든 규모. 재산세 등의 부과규모를 구·군별로 보면 해운대구(283억원)가 가장 많고 부산진구(201억원)와 사하구(153억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나 사이버 지방세청 인터넷(etax.busan.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로 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09-07-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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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8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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