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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야기] 동업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

동업종료, 재산증가 기여도 상관없어… 출자금액비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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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이라고 해도 동업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동업이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동업체의 운영방식,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 둬야 한다. 그래야 동업 때문에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

00044.gif몇 년 전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던 A씨는 고등학교 친구인 B씨와 동업으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임차한 점포에서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모든 개업비용을 꼭 같이 나누어 절반씩 부담하고 자동차부품 사업에 경험이 많은 A씨가 사업을 주도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운영경비를 조달하면서 매월 수입금 중 각자 200만원씩만 가져다 생활비로 썼다.
‘C상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매년 수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업체가 되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사업을 주도해 온 A씨는 자신이 B씨보다 ‘C상사’의 발전이나 재산증식에 더 많은 기여를 해 왔는데, 그 과실은 꼭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데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자신은 동업에서 손을 뗄 터이니 자신의 몫을 돈으로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되었다.

동업의 종료
흔히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를 하여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민법상으로는 ‘조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민법 상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처럼 두 사람이 동업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면(이것이 조합에서의 탈퇴 선언이다) 이로써 동업관계는 종료된다.
한 사람이 동업에서 탈퇴하면, 동업자들의 공동 재산(위 사례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상가, 재고물품, 외상대금 채권 등)은 남은 A씨의 단독 소유가 되고, 그가 기존의 사업체를 계속 유지, 경영하게 된다. 다만 A씨는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동업체의 전체 재산 중 탈퇴자 B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B씨에게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탈퇴자의 지분은 ‘동업자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동업자 사이에 수익 또는 손해 분배(담)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동업을 위해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A씨와 B씨 사이에 동업을 시작하면서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실제 두 사람은 수익금 중 같은 금액의 생활비만 가져갔으며, 각자가 출자한 금액도 동일하므로, 두 사람의 지분비율은 5:5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씨의 생각처럼 동업재산의 증가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계산은 A씨가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것이므로, 동업체의 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단순한 실물 재산의 거래가격 외에 무형의 ‘영업권’ 가치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공동 명의의 경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C상사’의 사업자등록이 A씨 단독명의 변경되었지만, A씨는 종전과 같은 점포에서, 이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종래의 거래 상대방들은 A씨와 B씨가 여전히 동업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래를 계속할 수도 있다. B씨가 동업을 그만둔 뒤에도 이후 A씨의 단독 영업으로 인한 채무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B씨는 동업을 그만둔 사실을 기존의 거래 상대방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형제간이라고 해도 동업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동업이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동업체의 운영방식,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 둬야 한다. 그래야 동업 때문에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작성자
이채문 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작성일자
2009-07-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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