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사고 사전에 막는다”
- 내용
부산광역시는 인감관련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특정인) 외 발급금지’등 인감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신고기간은 7월1일~8월30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리발급을 배우자에게 위임함’ 혹은‘자녀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권한대행자 신청을 하게 되면, 평소 본인 외 발급할 수 없었던 인감증명을 지정해 놓은 권한대행자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888-2636)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09-07-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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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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