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해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내용
지난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 어르신 홀로 가정은 40만원에서 68만원으로, 어르신 부부가정은 64만원에서 108만8천원으로 확대됐다.<표 참조>
부산광역시는 올 초 연금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지금껏 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금은 재산없이 소득만 있는 어르신 부부의 경우 월 108만8천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홀로 어르신은 월 68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없이 재산만 있는 홀로 어르신의 경우 재산이 1억6천320만원 이하, 어르신 부부의 경우 2억6천112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어르신 홀로가구는 최고 8만7천원, 부부가구는 최고 13만9천원이다.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 노령연금 수급기준
구분
2008년도 선정기준액
2009년도 선정기준액
노인단독
선정기준액
40만원
68만원
소득기준
월40만 원 이하
월68만 원 이하
재산기준
9천600만 원 이하
1억6천320만 원 이하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64만원
108만8천원
소득기준
월64만 원 이하
월 108만8천원 이하
재산기준
1억5천360만원
2억6천112만 원 이하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5-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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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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