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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해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내용

지난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 어르신 홀로 가정은 40만원에서 68만원으로, 어르신 부부가정은 64만원에서 108만8천원으로 확대됐다.<표 참조>

부산광역시는 올 초 연금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지금껏 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금은 재산없이 소득만 있는 어르신 부부의 경우 월 108만8천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홀로 어르신은 월 68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없이 재산만 있는 홀로 어르신의 경우 재산이 1억6천320만원 이하, 어르신 부부의 경우 2억6천112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어르신 홀로가구는 최고 8만7천원, 부부가구는 최고 13만9천원이다.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 노령연금 수급기준

구분

2008년도 선정기준액

2009년도 선정기준액

노인단독

선정기준액

40만원

68만원

소득기준

월40만 원 이하

월68만 원 이하

재산기준

9천600만 원 이하

1억6천320만 원 이하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64만원

108만8천원

소득기준

월64만 원 이하

월 108만8천원 이하

재산기준

1억5천360만원

2억6천112만 원 이하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5-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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