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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442세대 추가 모집

내용

부산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 부산본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442세대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2, 3순위만 해당되며 공급규모는 부산광역시 및 경남 양산시 일대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442세대이다.

입주대상은 부산 및 경남 양산시 일대에 사는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50%(194만7천350원) 이하인 사람, 현재 결혼한지 3년 초과 5년 이내 또는 그 기간 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나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금액은 부산시 입주자 5천만원, 양산시 입주자 4천만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이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순위가 오는 25∼26일, 3순위는 27∼29일까지이며, 접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5-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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