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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에 양육비 매달 지원

내용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저소득층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한다.

부산광역시는 그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만 지원했던 양육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도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0∼1세(시행일 현재 24개월 미만, 2009년 7월2일 이후 출생 아동) 아동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월 소득 159만원(4인 기준) 이하 가정이다. 양육비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888-288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5-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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